①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이 항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25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76조제3항ㆍ제4항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준용한다.